노쇼(No Show) 란
직역하면 쇼가 없다, 공연이 없다는 영어로
식당이나 공연장 등에 지정된 시간에 방문을 하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7시에 안 나온 거랑 같은 겁니다.
바람맞은 거죠. 엄청 열받는 일 아닙니까?
뭐 조금 늦는다 아니면 못 오겠다 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7시에 만나기로 약속해서 나는 3시간 전부터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시간 들여 7시까지 왔는데, 약속시간에 친구가 안 오면 3시간 전부터 준비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식당도 똑같습니다.
예약한 손님을 위해 식재료 준비하고 손질하고 세팅하고 테이블에 다른 손님 못 앉게 예약석이라고 표시하고..
물론 누구든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주변에 누가 아프다거나, 앞선 일이 늦게 끝났다거나 아니면 앞선 일에서 상대측과 불화가 일어나서 이후에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이러한 사정으로 예약시간에 가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연락조차 없으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예약시간 이후에도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쇼 위약금이 크게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소비 현실과 업계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2025년 10월 22일 ~ 2025년 11월 11일)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음식점의 예약부도(노쇼, No-Show) 피해 방지와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생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 및 위약금 현실화 (최대 40% 상향)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고가 또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 위약금 상향 조정
*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외식업 원가율(통상 30%)을 고려해 상향 조정됩니다.
* 예약기반음식점 :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대량주문/단체예약 포함)
* 일반음식점 :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2) 적용 조건 명확화
음식점이 위약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간주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할 경우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의 피해 보전과 함께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 및 권익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2.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 근거 마련
현행 기준상 예식 당일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하여 식자재 폐기 등 예식장의 실제 손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식일에 임박한 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1) 위약금 상향 조정 (예식일에 임박한 취소)
* 예식 29일 전 ~ 10일 전 취소 : 총비용의 40% (기존 35%)
* 예식 9일 전 ~ 1일 전 취소 : 총비용의 50% (기존 35%)
* 예식 당일 취소 : 총비용의 70% (기존 35%)
(2) 상담비 청구 근거 마련
계약 체결 후 소비자가 요청한 맞춤형 이벤트 준비 등을 위해 예식장에서 제공한 세부 상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 청구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단,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약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하나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3. 기타 업종 기준 현실화 (숙박/국외여행/스터디카페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업종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1) 숙박업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외여행업
현행 '정부의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기준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신설 및 현행화
최근 이용 및 분쟁이 급증한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노쇼는 당해보면 압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취소한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연락 없는 게 더 열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늦을거 같거나 못 가게 될 거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7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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